고창소방서는 지난 22일 오전 주택화재에 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불을 막은 마을 주민에 대해 주택용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시상 및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3일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늦은 저녁 고창군 공음면 한 주택 아궁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집 주인 오 씨는 화재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 2대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진화, 불이 주택까지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에 고창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지역 주민에게 서장 표창 수여와 함께 진화에 사용한 소화기의 2배인 소화기 4대를 지급하는 ‘더블보상제’를 운영했다.
이번 더블보상제는 2018년도 제1호로써 작년에는 4호까지 운영했다. 고창군 지역에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률이 50% 가까이 도달하면서 더블보상제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창소방서 담당자는 “화재는 골든타임이 지나면 대형화재로 진행하는데 초기에 주택용소방시설로 인명과 재산피해 저감에 동참하자”며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올바른 사용법을 당부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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