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정읍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 하재훈
  • 승인 2018.01.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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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쏟는다.

23일 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세무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단순 체납자와 여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질체납자를 구분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예금압류 등 재산상의 조치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과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시세 체납액의 38%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영치기간을 정해 시와 읍면동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단속반은 단순 1회 체납은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상습 체납차량은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 거주지를 추적, 현지 출장을 통해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한다.

또 대포 차량은 번호판 영치 후 봉인, 공매 대상 차량 공매보관소 입고, 압류 부동산 공매 예고 및 공매 의뢰 등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와 함께 분기별로 서울·경기 등 관외지역을 선정해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 해 나갈 예정이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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