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사업주 상습 임금체불로 근로자 '한숨'
악덕사업주 상습 임금체불로 근로자 '한숨'
  • 조강연
  • 승인 2018.01.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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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많은 근로자들이 해마다 악덕사업주의 임금체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 손모(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0억원의 대금을 받아 놓고도 건설근로자 3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이전에도 전국적으로 1억 8,000여만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내 임금체불이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 전주치청에 따르면 도내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근로자는 5만 4,269명으로 임금체불액은 무려 2.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임금체불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277억원(8,534명), 2014년 417억원(1만 2,016명), 2015년 432억원(1만 1,356명), 2016년 437억원(1만 1,122명), 지난해 437억원(1만 1,241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임금체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부분 처벌은 시정지시나 벌금형에 그치거나 벌금 역시 체불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다.

이 밖에도 명단공개나 신용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있지만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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