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에 쫓기는 MB
부메랑에 쫓기는 MB
  • 전주일보
  • 승인 2018.01.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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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에
김 규 원 / 편집고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강도를 더하고 있다. 어떤 이는 평창 올림픽 전에 이 씨가 구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국민의 기대를 많이 받아 당선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등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가장 많은 지탄을 받은 사람이다. 아울러 BBK, DAS,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원특수활동비 등 숱한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전과 14범이라는 각종 전과기록조차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생긴 것이므로 대통령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서 당선되었던 그를 보는 국민의 시각은 지금 참담하다. 4대강 사업으로 죽어있던 강이 보를 열어 물을 흘려보내자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가 벌인 자원외교 사업은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정부의 부담만 가중하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 그의 임기에 저지른 최악의 잘못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댓글사업 등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자격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켜 몸보신을 한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은 몸보신은커녕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불상사로 이어졌고, 부메랑이 되어 검찰 수사의 칼끝이 그의 목을 정통으로 겨누고 있다. 단죄의 칼날은 결국 죄의 근원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인성 싶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증거가 없었다. 얼마 전에 4대강 사업관련 파일들을 폐지 처리업체에 보내어 흔적을 없애려다가, 시민의 신고로 중단되어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처럼 증거를 철저히 없애왔기 때문이 아닐지 싶다.

필자의 생각으로 그는 14번의 전과가 기록될 만큼 현대그룹에서 갖은 일을 다 겪으면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인식하고 매사에 철저히 증거를 남기지 않는 처신이 습관처럼 몸에 뱄을 것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도 김희중 전 비서관이 말하듯, 국정원 담당자와 자신, 그리고 대통령 만 아는 일이라고 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받아온 돈만 아는 구조였던 듯하다. 따라서 돈이 전달되었다는 증언만 있고 증거가 없다면 죄는 성립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검찰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관한 내용과 MB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한다. 15년간 MB 바로 옆에서 수행하고 보살펴온 사람의 증언이 터져 나온 것이다. 1997년 MB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로 일하다가 청와대 제1부속실장까지 15년을 최측근으로 일했던 사람이 김희중이다.

김희중은 2012년에 솔로몬 저축은행 전 회장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라는 죄명으로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출소를 1개월 남긴 시기에 김희중의 부인이 극심한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희중이 임시 출소하여 상을 치렀는데, MB는 조문은커녕 화환 한 개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15년간 자기를 지켜온 수하가 감옥에 있는데, 그 가족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지조차 무관심했던 MB였다.

15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을 수행하고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1년 남짓한 기간에 생활고를 겪을 만큼 어렵게 살았다면, 김희중은 상당히 정직하고 부정에 손을 뻗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짐작을 해 본다. 그런 그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항소도 하지 않고 교도소로 간 이유도 조금은 석연치 않다. 그런 김희중을 MB는 가차 없이 내쳤다. 상식적으로 오랜 심복을 그렇게 내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 씨는 출소 후에 MB에게 면담요청을 했지만, 그조차 거절했다고 한다.

MB가 충신들을 내친 사례는 여럿이다.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몸을 바쳐 일했던 정두언 전 의원도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났지만, 개인적으로 국정원의 사찰까지 받았다며 MB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했다고 토로했다. 야인시절의 재미교포 사업 파트너였던 김경준도 BBK관련 폭로를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MB의 임기 내내 교도소에 있어야 했다.

MB의 국회의원시절 비서였던 김유찬 씨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리포트’를 발간하며 1996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재판과 관련한 위증 교사 의혹을 폭로했지만 검찰은 되레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1년 2월을 확정했다. MB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불법을 폭로하여 문제를 제기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어찌된 일인지 폭로한 사람들만 처벌했다. 누구를 막론하고 가깝게 있다가는 결국 권력의 칼에 베이고 마는 결말을 맞았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의 단죄가 진행되면서 죄 시원(始原)인 MB에게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그로부터 팽(烹) 당한 측근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야멸차게 내친 측근들의 입이 열리고 증인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건 어쩌면 검찰의 요식행위일 듯하다. 직접 증거를 내다 바치기 보다는 압수수색이라는 방법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 아닐까?

인연(因緣)을 ‘소모품’ 정도로 인식하는 MB의 용인술이 마침내 부메랑으로 그에게 향하고 있는 월요일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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