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해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창군이 ‘농촌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 원, 증축 최대 1억 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세대주로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기존 주택 철거),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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