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진안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이삼진
  • 승인 2018.0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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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11일 진안군에 따르면 제도 시행을 위해 진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기폐차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다.

또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차량이 해당된다.

단,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전년도 대비 추가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자녀가정(1999.1.1.이후 출생자만 해당),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30%이내에서 우선 배정하게 된다.

군은 다음 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차량을 대상으로 오래된 연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3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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