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꼼수에 근로자 '울상'
최저임금 꼼수에 근로자 '울상'
  • 조강연
  • 승인 2018.01.08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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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들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아직까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경영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각종 꼼수가 횡행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접수받은 최저 임금 갑질 제보는 56건이다.

사례별로는 한 달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상여금 꼼수’가 30건(53.6%)으로 절반이 넘었다. 한 예로 A회사는 매년 2월 100여만원씩 주던 성과급을 직원들과 상의 없이 50%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또 이 중에서는 임금을 올린 대신 상여금 자체를 없앤 회사도 있었으며,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에 포함시킨 곳도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식대나 교통비, 근무평가 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수당 꼼수’(12건·21.4%)도 상당했다.

이 밖에도 휴게시간을 강제로 늘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시켰다는 제보도 8건(14.3%)이나 됐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꼼수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노동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에 사는 김모(30)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거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 6,480원에 비해 16.4% 인상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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