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특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새특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 전주일보
  • 승인 2017.12.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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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열리고 있다. 이에 주요 입법 과제 가운데 전북 최대 입법 과제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사실 지난 25년 동안 새만금개발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공사 추진체계, 규모와 구성, 공사 운영 지원에 관한 재원 마련, 공사채 발행비율 등이 모두 담겼다.

그러나 개정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필요하지만 국토위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새만금특별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기국회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이 총리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정기국회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실 국회 국토위를 전격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애초 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예상됐다. 그러나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과 추진단 등 기존 조직과 개발청의 업무중복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검토하는 제2소위 회부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가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으로 정회되고, 속개되지 못하면서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남겨져 결국 정기국회 내 통과가 무산됐다. 현재 법사위 심사대에 계류된 채 표류중이다. 문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 등에서 또 다시 법안통과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사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북도민의 열망이 높다고는 하지만 전북지역의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다. 한데도 사업 예산을 마치 전북에 대한 지원이나 시혜로 여기며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해온 게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11년 이명박정부는 농업용지를 제외한 사업부지 조성공사는 민자를 원칙으로 한다며 개발계획을 변경했었다.

박근혜정부 역시 설립목적이 다른 공공기관의 다른 사업 참여를 막아왔다. 이 사업의 기초가 되는 매립공사가 중단되거나 방치돼온 이유다. 이런 측면에서도 전북도민들은 물론 정치권은 지지부진한 매립공사를 추진하려면 새만금개발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 설명하고 협조도 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서 새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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