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개선대책 '적정공사비' 확보 선행돼야
건설산업 개선대책 '적정공사비' 확보 선행돼야
  • 이용원
  • 승인 2017.12.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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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부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전면 적용되고, 내년 중에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내년부터 2년 간 건설현장 20곳에 대해 당초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적정공사비 확보 여부가 실효성의 열쇠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금보장 강화를 포함해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10대 세부과제로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적정임금제 추진, 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 강화, 설계·엔지니어링 일자리 질 개선, 기능인등급제 도입, 경력관리 기반구축, 건설인력 양성체계 확립, 불법외국인력 퇴출·노무관리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는 발주자가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1단계로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 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 중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한다.

발주자가 정한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는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검증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과 2019년에 걸쳐 LH 등 4대 기관의 종합심사낙찰제 현장 10곳, 적격심사낙찰제 현장 10곳 등 총 2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건설근로자법 등의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적정임금제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에 대해선 퇴직공제 가입을 허용하고 하도급자가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원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노무관리 평가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과제를 중점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 고용우수 건설업체 인센티브 강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반영된 과제들이 연착륙하려면 적정공사비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적정공사비를 확보 수단으로 건설공사 원가산정기준 개선, 발주제도 개선,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부당특약 시정 등을 제시한 만큼 적정공사비 확보 여부에 따라 이번 일자리 개선대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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