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기분 자동차세 고지
순창군, 2기분 자동차세 고지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7.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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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지난 8일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5,377대, 8억 4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난 1월과 3월, 6월, 9월에 이미 연납신고(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한 12월 2일 이후에 신규등록을 하거나 이전등록을 했다면 내년 1월에 수시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23일에 출금되고, 자동 계좌이체 신청자는 신청자의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23일과 30일에 출금된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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