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18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순창군, ‘2018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7.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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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90동, 빈집정비 92동, 총 182동, 올해 12월 29일까지 접수
 

순창군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함께 매년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2018년도 농촌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13일 군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주택 신축 및 부분개량시 고정금리 연리 2%,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로 선택 가능하며, 낮은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1가구 2주택 소유자이며,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45평)이하가 해당된다.

주거전용면적 100㎡(30평)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빈집정비사업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 철거를 통한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 250만원을 보조 지원한다.

대상자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소유자로 주택 철거 최소 면적은 부속건물을 포함한 30㎡ 이상이여야 한다.

올해 순창군은 융자금을 포함한 총 55여억원을 투입해 주택개량사업 88동(융자), 빈집정비사업 101동을 추진했다.

군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 고취 및 농촌주택 융자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과 농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접수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11개 읍‧면 사무소와 순창군 농촌개발과 전화 063-1753,1771,1764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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