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기분 자동차세 31억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완주군, 2기분 자동차세 31억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 이은생
  • 승인 2017.1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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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만4,772건, 31억원을 부과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이지만 1월, 3월, 6월, 9월 연납차량증가로 연납분을 포함한 2017년 총 세액은 총 89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6%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가능하다. 또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이밖에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290-2325)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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