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살인한적 없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살인한적 없다"
  • 전주일보
  • 승인 2017.12.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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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2심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6)씨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최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1·2심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었다.

이에 지난 16년 전 발생한 이번 사건의 최종 결말은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며 "경찰 조사 때 살인을 인정한 진술은 꾸며낸 이야기로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 결과 및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우한 가정 환경 탓에 경제적 곤궁으로 강도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범행 당시 19세의 소년이었고 사리분별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가져왔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최모(34·당시 16세)씨를 범인으로 판단하고 자백까지 받아내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그 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마침내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직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경기도에서 체포해 법정에 세웠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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