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 체결
부안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 체결
  • 황인봉
  • 승인 2017.12.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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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선 일반인 1천원, 초‧중‧고생 100원 단일요금 적용
 

부안군과 부안스마일교통(주)‧(주)부안여객은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날 김종규 부안군수, 부안스마일교통(주) 오복자 대표, ㈜부안여객 김재국 대표는 부안군청 군수실에서 부안군 농어촌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단일요금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부안군 농어촌버스 전 노선을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은 100원으로 하는 단일요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단일요금제로 인한 버스회사의 손실액은 외부 전문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산출하고 부안군에서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부안군은 7km 이내는 14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해 초과분에 대해서는 116.14원/km으로 하는 구간제 요금을 시행하고 있어 가장 먼 거리인 부안에서 모항까지 49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원거리 이용자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단일요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 버스회사 대표에게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주 이용층인 저소득 노인과 중·고생에게 교통비 절감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부안=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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