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관심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관심
  • 고주영
  • 승인 2017.12.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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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동 위기 속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 개회... 연내 통과 위한 전북도-정치권 긴밀한 대응 요구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열린다. 이에 주요 입법 과제 가운데 전북 관련 입법 과제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라북도가 올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전북 관련 입법 과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탄소산업 관련법 개정안, 세계 잼버리대회 지원 특별법 등 4개다.

이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격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애초 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과 추진단 등 기존 조직과 개발청의 업무중복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검토하는 제2소위 회부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가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으로 정회되고, 속개되지 못하면서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남겨져 결국 정기국회 내 통과가 무산됐다.

문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 등에서 또 다시 법안통과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내 통과를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난 25년 동안 새만금개발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야 제대로 된 새만금개발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나는 등 첨병 역할을 다해 이번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북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사업들이 모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기국회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을 조속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새만금이 착공된 게 26년 전이지만 개발 속도가 지지부진해 실망과 화도 나는 그런 사업이 바로 새만금이 돼 있다”며 “이에 정부와 현지와 여러 논의 끝에 전담할 가칭 새만금공사를 따로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 근거법이 국회에서 금명간 통과할 예정”이라고 힘을 실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 내년 6월 설립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신설될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이며,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또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어서 새만금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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