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기분 자동차세 112억원 부과
익산시, 2기분 자동차세 112억원 부과
  • 소재완
  • 승인 2017.1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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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2억원(6만 9,697건)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분은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있어 전년 대비 2.4% 가량 감소했다.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로 지난 6월에 과세된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을 원할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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