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부안여고 체육교사 다시 법정선다
여제자 성추행 부안여고 체육교사 다시 법정선다
  • 길장호
  • 승인 2017.12.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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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들 성추행 사건'으로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이 수년간 수십명의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위계등추행)로 기소된 전 부안여고 체육교사 박모(51)씨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박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만 24명에 달했다.

또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학생 1명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 다수 학생을 추행·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돼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박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부안지역 학부모나 학생들, 지역주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부안의 한 학부모 A씨는 “너무도 약한 처벌이다”면서 “이번 판결은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국민 법감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B씨도 “정말 말도 안돼는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상처가 그대로인데 수년 간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교사는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됐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부안여고에 대해 학급수 감축(기존 7개학급에서 4개학급으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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