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제도 개선하자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선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7.12.10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위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실시하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초의회 선거와 함께 도입된 이른바 중선거구제는 2~4인 단기 비이양식(Single Non-Transferable Vote) 선거제도를 지칭한다.
이 비이양식 선거구제는 1인 선거구에 비해 사표의 감소와 소수정당, 무소속 등에게 대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며 특정 정당의 독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면서 정당 간 정책대결이 사라짐은 물론 정당 내의 계파 간 경쟁을 강화하고 넒은 선거구로 인해 선거비용의 상승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기초의원 선거구 선출 정수를 현행 2~4인에서 3~5인으로 바꾸고 비례대표 기초의원 정수를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2~4인 선거구제에서 4인 선거구제는 2인 선거구제로 쪼개기해 특정 정당이 복수후보 추천을 통해 모두 가져갈 수 있어 소수정당이나 청년, 여성 등의 정계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에서 '자치구·군의원 선출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조 4항의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를 들어 선거구 쪼개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선거구 선출 정수를 3~5인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 기초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곳인 곳이 무려 110곳이다.
110곳의 지자체에서 단 한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면서 사표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이에 비례대표를 현행 10%에서 30% 또는 50%를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기초의회 선거구제에 대해 거대정당의 독과점 유지와 중앙당의 기초의원 및 기초의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현재의 2인 선거구제 하에서도 정책과 인물 선거를 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노력한다면 군소정당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강화해 중앙정치에 대한 기초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기초의회만의 '독립적'인 선거구 설정, 지역 자율적인 지방선거제도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심사숙고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줄 것으로 유권자의 자격으로 요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