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VS 여성... 낙태죄 두고 찬반 '팽팽'
태아 VS 여성... 낙태죄 두고 찬반 '팽팽'
  • 길장호
  • 승인 2017.1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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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낙태죄 폐지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종교계 등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 대한 살인행위라며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가 51.9%, 유지가 36.2%를 차지해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현행법 상 성폭행이나 친족 간 임신, 유전·전염성 질환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절을 할 경우 낙태죄로 처벌을 받는다. 낙태로 적발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낙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는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여성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시작된 '낙태죄 폐지' 놓고 여성을 중심으로 한 찬성 쪽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법과 제도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며 "연간 30여만 건의 인공임신 중절이 대부분 불법으로 행해져 낙태죄가 수많은 여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거기에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날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자연유산 유도약(먹는 낙태약)을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지 청원에 동의한 사람만 23만여 명에 달한다.

반면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99명이 낙태권을 주장하더라도 단 한 명의 모성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법의 원칙은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며 현 낙태죄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천주교 교단 측은 지난 3일부터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처럼 낙태죄 폐지를 두고 최근 사회 각계에서 찬반양론이 펼쳐지면서 사회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폐지 여부는 내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맡기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엔 보다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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