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 강제 입맞춤하려한 50대 '집유'
동료 여교사 강제 입맞춤하려한 50대 '집유'
  • 길장호
  • 승인 2017.12.05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보다 한참 나이 어린 여교사를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께 도내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27·여)씨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무실에 있던 B씨를 "이야기 좀 하자"며 교실로 불러 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 측은 A씨를 지난 6월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동료를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