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한참 나이 어린 여교사를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께 도내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27·여)씨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무실에 있던 B씨를 "이야기 좀 하자"며 교실로 불러 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 측은 A씨를 지난 6월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동료를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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