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사업장 환경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도내 대형사업장 환경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 길장호
  • 승인 2017.12.0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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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업장 39개소 단속결과, 29개소 60건 적발(적발율 74.3%)

도내 대형사업장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오염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장(대기 1종, 수질 1종) 총 39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9곳에서 6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율 74.3%)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주요 환경감시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대형사업장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해 폐수 무단방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등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총 60건의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대기 32건, 수질 22건, 폐기물 6건 등이다. 이 중 사법처리(고발)건수는 15건, 과태료는 42건, 개선명령 3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배출시설 미신고가 5건, 방지시설 미가동이나 훼손방치 등 부적정 운영 12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3건, 폐기물 부 적정 처리 3건, 변경신고 및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 37건을 차지했다.

실제 완주군 소재 A 사업장은 유기물 함유량이 40%이상인 유기성오니를 직매립해 사법 처리했으며,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군산시 소재 B 사업장은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대기 배출시설인 농축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돼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전주시 소재 C 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연결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새만금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29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다.

이 가운데 위반행위가 심한 15건 중 9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남엽 환경감시팀장은 "이처럼 적발률이 높은 이유는 관내 대형사업장에서 환경분야 투자에 소극적이고 환경분야 전문성과 관리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내년엔 점검대상 범위를 확대 선정하고 도내 환경개선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 1종은 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이 80톤 이상 사업장이며, 수질 1종은 폐수 배출량이 일일 2,000㎥이상 사업장이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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