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축주 직영 시공' 범위 제한 목소리
건설업계, '건축주 직영 시공' 범위 제한 목소리
  • 이용원
  • 승인 2017.12.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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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경북 포항 지진 피해를 계기로 지진에 취약한 부실 건축물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진 기준을 아무리 높이고 외장재의 내진을 강화하더라도 공사 자체가 부실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포항 지진에서 다시 한번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주 직영 시공'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금은 개인이 직접 원룸이나 소형 빌라를 지을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부 감독이나 감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주거용 661㎡(약 200평) 이하, 비주거용 495㎡(160평) 이하 규모 건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다.

이러다보니 소형 건축물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잦은 편이다. 실제 포항 북구 장성동의 한 빌라는 이번 지진으로 기둥 3개가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휘어졌다. 조사 결과 철근을 적게 쓰려고 시공 기준보다 철근 간격을 2∼3㎝ 더 넓힌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시공했다면 균열이 생기는 정도에서 그쳤겠지만 부실 시공으로 기둥이 휜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동안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론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이른바 '위장 직영'이 비일비재했다. 이 같은 무면허업자에 의한 시공은 부실 건축물과 하자보수 문제를 야기한다. 위장 직영으로 지어진 건축물 대부분은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5년 건축물 착공허가 자료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는 1,173만㎡로 정상적인 건설업체가 시공한 연면적(739만㎡)의 1.6배다. 동수 기준으로 보며 3.3배 더 많다. 비주거용 건축물 역시 건축주 직접 시공(777만㎡)이 건설업체 도급시공(291만㎡)보다 2.7배 많다.

반면 건설 안전사고는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잦다.

2014년 기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건설업 비중은 44.1%로, 제조업(23.8%), 운수업(6.6%)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공사가 58.5%로 가장 많다. 공사금액별로는 주로 661㎡ 이하 건축물이 포함된 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재해 발생률이 39.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건설공사의 중대 재해 현황을 봐도 3억원 미만 소형 공사현장에서 전체 재해자(226명)의 33%인 74명(73건)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

심지어 안전문제 외에도 탈세 우려도 제기된다.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직영 공사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0조원(3.3㎡당 300만원 기준) 규모로 추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 건축주 직영 시공제는 그 범위가 너무 넓은 반면 높은 재해율과 부실 시공, 하자 보수책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건축주 직접 시공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건축주의 직영 시공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661㎡ 이하, 주거용 외 건축물 495㎡ 이하에서 각각 200㎡(66평)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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