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도내단체장 비리 낙마 부끄럽다
반복되는 도내단체장 비리 낙마 부끄럽다
  • 전주일보
  • 승인 2017.11.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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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내 지자체 공무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체장이 지인의 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를 협박한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29일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처럼 민선6기 들어서만 박경철 익산시장에 이건식 김제시장이 낙마하면서 지난 1996년 민선 지자체 출범이후 22년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도내 자치단체장이 17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엔 자치단체장에게 예산과 인사권을 비롯해 대형 사업의 인ㆍ허가권이 집중돼 있다 보니 청탁과 이권 개입 등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권한 남용은 기초단체일수록 더 심각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적폐청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실상은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이미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前)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적폐청산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몇 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지역정치권의 특권 제거도 중요한 적폐청산이다.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적폐청산은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역정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재선을 위한 인사권 남용과 선심성 예산 살포 등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토호세력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제어도 필요하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론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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