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현안사업 차질없게"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현안사업 차질없게"
  • 한유승
  • 승인 2017.11.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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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시의회-언론-시민단체-공직자 협조 당부

이건식 김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인 정모(64)씨가 운영하는 축산·동물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가축보조사료 14억63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납품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시장은 "단가가 높아 농가 선호도가 낮고 불공정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했음에도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등의 방식으로 사료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또 시 예산으로 별도 구매가 불필요한데도 정씨 회사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시장이 시장 직무를 맡고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가축면역증강제 등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과 황폐해지는 토양으로부터 농민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명분과 달리 사적 이익을 위해 김제시 예산을 사용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고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데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특정 제품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과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김제시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제시가 업체로부터 가축면역증강제를 고가로 구입하게 해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다만 가축면역증가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이날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김제시는 이후천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후천 부시장은 이날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화했다.

이 부시장은 "시장직 상실로 시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29일부로 김제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내년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누수 없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부시장은 먼저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 건설, 김제공항부지 관리전환, 국가종자클러스터 조성, 김제 육교 재가설, 새만금 수목원 조성,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등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중심의 생활예산과 일자리 창출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6187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AI 차단 방역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김제시의회와 언론, 시민단체, 김제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건식 시장의 재판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김제시청 공무원들은 직위상실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결국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 속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현안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후천 부시장실에는 시 주요간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역정가는 이 시장이 낙마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김제시장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는 등 지선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제=한유승·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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