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안여고 체육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리면서 적잖은 논란이 점쳐진다.
체육교사의 성추행이 수 년간 상습적으로 이뤄진 점,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체육교사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여제자 2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제자 5명에게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씨는 지난해 4월 한 제자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좀 빼라'는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하고, 2015년에는 제자 1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처지 등을 이용해 다수의 제자들을 추행하고 학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담치료를 받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진로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박씨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지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법 감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안에 거주하는 양모(44 여)씨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처벌이다"며 "피해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길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