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 시행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 시행
  • 임종근
  • 승인 200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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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조사담당관제도와 과세자문제도 등을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과세하기 전 과세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기 전 불복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열람하게 하는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2월12일부터 도입?시행한다.
  이 제도는 심리자료를 당사자에게 사전열람 없이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는 현행 심리절차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납세자들이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한결 민원인들로서는 세무 관련하여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의 주요내용으로는 세금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과세 전 적부심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할 심리자료 중 과세예고 통지내용,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 및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불복관련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도 적극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열람결과 추가로 제시할 보충의견이나 증빙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직접 또는 팩스?전자메일 등으로 심리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개편안으로 납세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해소로 그동안 납세자는 자신이 제출한 증빙이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심리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심리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국세청 등 심리부서 방문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을 만드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될 것”이라 했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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