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탄 여성 보며 음란행위한 택시기사 '집유'
뒤에 탄 여성 보며 음란행위한 택시기사 '집유'
  • 길장호
  • 승인 2017.11.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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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탑승한 여성을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50대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 기사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정오께 자신의 택시 뒷자리에 탄 B씨(34·여)를 백미러로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을 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택시 내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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