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출입로 짧고 안전사고 위험 높아
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출입로 짧고 안전사고 위험 높아
  • 이용원
  • 승인 2017.1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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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 졸음쉼터 45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응답자들은 주로 '오후 2~4시'(200명, 40.0%) 사이에 '수면'(242명, 48.4%)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 시 1회'(380명, 76.0%)의 빈도로 '5~15분'(215명, 43.0%) 정도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500명 중 48명(9.6%)은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 보행자, 시설물과의 '추돌·충돌사고 경험'이 있었고, 353명(70.6%)은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을 느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사대상 45개소 중 35개소(77.8%)는 '진입로 길이'가, 42개소(93.3%)는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 이하 '지침')'상의 기준보다 짧아 졸음쉼터 진·출입시 고속도로 본선 주행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7개소(15.6%)는 '진·출입로 폭'이 '국토교통부 도로설계편람(2012.4.)'에 따른 기준(3.25m)보다 좁아 졸음쉼터 내 주차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충돌사고 위험이 있었다.

'지침'에 따른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31개소, 68.9%), '주차차량 보호시설'(18개소, 40.0%), 'CCTV'(23개소, 51.1%) 등이 상당수 쉼터에 설치돼 있지 않았고, '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공간'은 모두 미설치되거나 폭이 좁아 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의 주 방문목적인 '화장실'은 20개소(44.4%)에 설치돼 있지 않았고, 9개소(20.0%)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현재 중·대형 졸음쉼터에만 '파고라'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소형 졸음쉼터에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지침'에는 졸음쉼터 내 시설 점검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관리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2개소는 '화장실 관리 점검표'만 비치돼 있었고, 조사대상 45개소 모두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졸음쉼터 내 안전·편의시설 보완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설치 확대, 시설 관리·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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