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김제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 한유승
  • 승인 2017.11.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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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시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관내 한육우, 젖소, 닭, 오리농가 등 신규 축산농가 15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신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면적, 소독·방역시설, 교육수료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만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2월에 도입됐다.

신규농가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교육도 실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오는2018년 3월24일까지 완료 해야하는 중요시기에 도달했으며 그리고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현장실습으로 사료공장 견학교육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축산종사자가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축산업 허가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등록제 대상자는 10만원, 축산차량 종사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홍보하고, 축종별, 업종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보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축산관련 종사자는 본 교육을 꼭 이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제=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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