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일반산단 진입로 대림산업 비협조로 난관
익산 일반산단 진입로 대림산업 비협조로 난관
  • 소재완
  • 승인 2017.11.21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시공사 대림산업, 6차분 계약체결 앞두고 도급단가와 다른 시공계획서 지속 제출 사실상 계약 거부
▲ 김철모 익산부시장
     

익산시 낭산면 제3일반산업단지와 논산시 연무IC를 연결하는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주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의 비협조로 난관을 맞고 있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시공사 측의 일방적인 도급내역 변경 제출로 6차분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차수분 계약을 맺어 추진 중인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익산시 제3산업단지를 시점으로 충남 논산시 연무IC까지 연결하는 도로다.

대림산업(주)이 삼흥종합건설(주), 화신(주), 서영종합건설(유) 등 3개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지난 2011년 12월 최저가입찰 방식을 통해 69.368%로 낙찰 받아 공사 중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629억원(공사1209,보상330,기타90)을 투자해 연장 11.86km(도로폭 4차로), 주요 구조물인 교량19개소 등을 건설하는 공사다. 2016년 5차분까지 준공됐으며, 현재는 5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시 재정 부담에 대한 어려움으로 국비 809억원을 충당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2017년 시비 150억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계속 연차적으로 2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오는 2020년까지 이 사업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953억원(국비809억원,도비27억원,시비117억원)으로 2017년 150억원과 앞으로 526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공사측이 6차분 계약체결을 앞두고 선결조건 수용을 요구하고 나서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도급단가와 다른 시공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사실상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시공사 측은 순성토(공사를 위해 쌓은 흙) 운반단가 변경 및 토취료(공사에 필요한 흙의 요금) 신규반영을 요구하며 시에서 이를 수용치 않은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를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일부구간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공사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간접비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시공사측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반영할 경우 토취료에만 47억원, 순성토 운반비에는 62억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15억원(14개월 예상) 등 총 161억여 원의 공사비가 늘어나게 돼 공사비 부담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합의하에 중재를 요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아닌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토취료 신규 반영은 금후(47억원) 시행분에 대해서만 반영할 계획이며, 순성토 운반단가 변경은 발주처와 시공사간 의견차가 있는 만큼 관련법을 다루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 추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차수분 발주하게 돼 있어 전적으로 발주처 책임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시공사측이 현장 여건을 감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토지 미 매입에 따른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리단을 통해 발주청(익산시)에 실정보고를 했어야 하지만 이런 행위도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김철모 익산부시장은 “그동안 시에서는 시공사측에 6차분 계약을 정식대로 체결 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실정보고를 통해 협의하자는 의견으로 계속 협상을 해왔다”며 “현재까지 일부 의견은 조율 되었지만 시공사측에서는 요구사항 전체를 사전 수용해 주기를 바라고, 시행계획서 또한 도급단가와 다르게 작성 제출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어 “더 이상 시공사와의 의견대립으로 공사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그동안 시공한 순성토 정산요구량이 시공사와 감리단 그리고 발주부서간 의견이 서로 달라 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가 대림산업(주) 등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경우 시공사와의 소송에 따른 장기간의 공사 중지 및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익산=소재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