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지지모임에 학생 동원'...우석대 교수 '집유'
'대선후보 지지모임에 학생 동원'...우석대 교수 '집유'
  • 길장호
  • 승인 2017.1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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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모임에 대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들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우석대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인 최모((51·우석대 태권도학과 교수)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36·교수)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전·현직 연구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교수 등은 지난 2월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학생들에게 버스 대절과 식사 제공, 영화 관람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공된 금액은 825만원 상당으로 연구사업비와 회비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들은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문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수의 직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및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게 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연구원들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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