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추행한 40대... '징역 3년'
의붓딸 상습 추행한 40대... '징역 3년'
  • 길장호
  • 승인 2017.1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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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경험이 있느냐'며 사실혼 배우자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의붓아버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18)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관계 여부를 검사하겠다.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며 옷을 벗겨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말리던 아내(44)까지 흉기로 협박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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