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변경
조달청,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변경
  • 이용원
  • 승인 2017.1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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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을 바꾼다.

지역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영업 소재지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변경하고, 소재 기간을 해당공사 면허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PQ심사 및 적격심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기준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업체 기준을 바꾼다. 현재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다. 조달청은 앞으로 기준 개정을 통해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변경한다.

지역소재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도 바꾼다.

현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를 지역소재 기간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하되,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만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하며, 같은 시ㆍ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2011년 1월2일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어 2013년 1월2일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했다고 가정하자. 또, A건설사는 소재지를 2008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2010년 대전광역시로 옮겼고, 이어 2011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2015년 서울시 동대문구로 이전했다.

이 경우 공사현장이 서울특별시에 위치해 있고, 입찰참가자격이 토공사업 등록업체이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받는 공사가 2018년 1월2일 발주됐다면, A건설사는 지역소재 기간은 앞으로 5년이 된다. 이는 앞으로 기준 개정이 되면 입찰공고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연속해 소재한 기간 중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을 지역소재 기간으로 산정하게됨에 따라,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2013년 1월2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를 지역소재 기간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이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4항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서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본점소재지 등기일 나라장터 신청방법은 나라장터에 접속해 나의나라장터→업체정보조회→입찰참가자격 변경ㆍ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본점소재지 등기일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조달청 조달등록팀에서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설공사 지역업체 평가와 관련된 항목으로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법인사업자만 입력하면 된다"며 "입찰참가자격등록 후 10년 이상 다른 시 도로 소재지를 이전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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