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남원시,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 이정한
  • 승인 2017.1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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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201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건전납세 풍토조성 및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지방세 521억57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이중 502억5900만원을 징수하는 등 96.2%의 징수 실적으로 전북 지자체중 최고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특히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과년도 체납액의 50%인 9억600만원(도세 184, 시세 722)의 징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지방세의 일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독촉)고지서 일제 발송과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한 예금 등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자동차세와 관련된  체납세는 60억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4.0%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강제징수 차원에서 체납조회 영치시스템 차량을 활용 시내 전지역에 대한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 실적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또 전라북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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