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 ‘언론 길들이기 조례개정’ 한심해
익산시의회의 ‘언론 길들이기 조례개정’ 한심해
  • 전주일보
  • 승인 2017.1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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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회가 지난 10일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 조례는 당초 ‘언론매체의 보도 이후에 해당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결정이 연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1년 이상 홍보비 예산의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을 중단하는 정도를 대폭 강화하여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이 난 때에는 1년 동안 홍보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해당 기사에 대한 벌금형 등이 결정된 때에는 3년 동안 홍보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개정한 것이다. 세 번 거듭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서, 단 한번이라도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1년 동안 홍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개정하여 언론이 문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단단히 재갈을 물린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사례에서 보면 기사 내용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정정보도 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자면 기사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소재지, 인적사항, 숫자 등이 부정확하게 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정 보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같지만, 사소한 인적사항 등에서 오류가 생기면 정정보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익산시의 입장에서 못마땅한 기사가 나오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기사에 포함된 어떤 사소한 실수가 있으면 정정보도 중재가 내려질 수 있고, 그 언론사는 1년간 홍보비 예산 지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말로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익산시 의원들은 언론지원 홍보비 예산이 쌈짓돈을 내어주듯 아까워하는 모양인데, 이 예산은 언론환경이 점점 척박해지고 국가가 대형언론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군소언론의 생존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따라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지원하듯, 작은 언론들이 살아남아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당연하다.

지난날 언론통폐합으로 언론이 비판 없이 잘한다고만 써대던 시절이 좋았다고 말하는 관변 인사들이 많다. 자기들의 잘못을 나무라는 언론을 싫어하는 건 어쩌면 본능에 가까운 사고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왔고 촛불이 들려졌다. 민주화가 무엇인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나라를 바르고 건전하게 할 수 있다.

익산시의회는 개인감정을 떠나 깨끗하고 건전한 시정이 되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언론과 함께 감시자의 역할에 주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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