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드시 폐지하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드시 폐지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7.11.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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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군산시 의회가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정당 동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산시 의회는 이날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에게 송부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95년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부의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앙정치 예속화와 중앙정치권의 사당화를 가속해 지역발전을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지방자치 실현 취지에 맞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선거 후보자를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부터 시행됐다.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와 광역의원인 도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도 모두 공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기초의원은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제가 적용됐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정당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당법 제2조에 따라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지방선거도 공직선거이므로 당연히 정당의 공천이 허용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정당이 당원에 의해 제대로 구성되고 공직 후보자가 민주적으로 공천되는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에 통용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당문화가 지도부와 중앙당 위주의 운영과 의사결정 등 수직적이라는 점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이 사실상 중앙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면서 다음 공천을 의식한 지방정치인이 중앙 정치인에게 예속되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치인이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보다는 공천권자인 중앙 정치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중앙 정치인은 중앙정치보다는 정당공천을 통해 지방정치에 몰두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2년과 2013년 6차례나 제출됐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못했고, 결국 자동폐기 됐다.
이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자신들의 권력이 작아질 것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이 논의조차 기피파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권력 쟁취를 위한 중앙정치 논리나 정당의 입김이 없이 대표자를 주민이 선출하는 게 당연하다. 이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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