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익산 모 인터넷매체 국장 항소 기각
'허위사실 유포' 익산 모 인터넷매체 국장 항소 기각
  • 길장호
  • 승인 2017.11.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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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가 무속인을 만나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익산지역 모 인터넷언론사 국장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 모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한 모 후보가 무속인과 잦은 만남을 가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무속인과 장기간에 걸쳐 음주 및 식사를 한걸로 알려져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란 허위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판결 직후 "후보 검증이란 공익을 위해 보도했고 특정 후보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범행이 선거일 하루 전에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뉴스를 이용해 저질러 해당 후보가 허위사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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