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언론조례 개정 ‘초법적 발상’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개정 ‘초법적 발상’
  • 소재완
  • 승인 2017.11.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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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 및 관내 관공서‧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시 1년 동안 지원 중단토록 한 개정안 상임위 가결…시민 알권리 차단한 언론 통제용 지적
▲ 익산시의회 전경

익산시의회가 운영 내용을 강화한 새로운 언론관련 운영 조례를 만들고 있어 ‘언론 길들이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마저 자치법규로 통제하려 하면서 초법적 권한 남용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임시회를 운영 중인 익산시의회는 지난 8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에 상정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시의회 송호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의 조례를 보다 강화한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등 익산지역 관련한 언론 보도로 인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시의 재정적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조례는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토록 하고, 익산시민과 익산시 관내 관공서 및 익산시 소재 사업장까지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운영 방안이 초법적이다.

해당 조례가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에 견줘 과도한 제한이며, 익산시의회 등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될 우려감마저 높다.

실제 해당 조례 7조는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시 1년 동안 지원을 중단토록 했다.

조례가 발효된 상황에서 언론이 언중위의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하게 되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초 해당 조례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토록 규정한 것에 비해 대폭 강화된 셈이다.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면서도 비판적인 언론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언론 통제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언론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할 소지가 많아 상위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조례 발의자인 송호진 의원은 조례 개정 심의에서 “언론이 사실을 보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수반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통과된 개정안은 언론의 팬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도 “이 같은 조례안은 헌법 등 상위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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