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든다" 등교 여중생에 기습 뽀뽀한 40대... '집유'
"맘에 든다" 등교 여중생에 기습 뽀뽀한 40대... '집유'
  • 길장호
  • 승인 2017.1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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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가던 여중생에게 기습 뽀뽀를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3년과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께 전주시내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등교하던 B양(13)에게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면서 B양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해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것도 모자라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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