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했던 20대 보호관찰자 교도소行
잠적했던 20대 보호관찰자 교도소行
  • 길장호
  • 승인 2017.1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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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잠적했던 20대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인해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주차된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전주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명령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7월 기관에 신고도 없이 맘대로 주소지를 옮긴 뒤 4개월 동안 종적을 감췄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지명수배를 내려 지난 7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한 술집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법원에서 유치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결국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면 3년동안 수감생활을 해야한다.

조사결과 A씨는 올 1월에도 보호관찰을 기피해 오다 구인됐지만 당시 검찰의 선처로 석방됐다.

전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통한 검거 이외에도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조기에 구인,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함께 보호관찰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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