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급등 비트코인 각종 범죄 악용 '주의보'
가격급등 비트코인 각종 범죄 악용 '주의보'
  • 조강연
  • 승인 2017.11.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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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 비트코인 비트코인(가상화폐)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면서 이를 노린 각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7일 한 업계에 따르면 현재 1비트코인당 국내 거래가는 820만원대로 1년 만에 무려 10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이처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관련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부터 랜섬웨어 등의 지불수단까지 비트코인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도 비트코인 투자를 빌미로 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회사 대표 장모(60)씨를 구속하고, 이모(5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버를 둔 업체를 설립한 뒤 “1구좌에 13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300일째 원금의 180% 이상의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주 등 전국에 60개 지점을 개설해 투자설명회를 여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최상위 투자자로 활동하면서 후원수당의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아 41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앞서 지난 5월17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용 불법 프로그램 이른바 ‘핵’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24)씨와 이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해당 핵을 게임유저들에게 1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이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명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Ransomware)’범죄에도 지불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리감독 등 특별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규제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컴퓨터를 감염시켜 모든 파일을 열지 못하게 암호화한 뒤, 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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