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상습외출' 보호관찰 명령 어긴 10대... '소년원행'
'야간 상습외출' 보호관찰 명령 어긴 10대... '소년원행'
  • 길장호
  • 승인 2017.11.06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간에 상습적인 무단외출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긴 10대가 결국 소년원으로 가게 됐다.

전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절도, 협박, 폭력, 사기 등 범행 전력이 9회에 달했던 A군은 지난 4월 폭행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장기보호관찰 2년과 동시에 특별준수사항으로 6개월 간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았다. 불량교우와 어울리지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A군은 상습적으로 심야시간에 무단 외출해 불량교우 등과 어울리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주의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근까지 무단 외출만 20차례가 넘었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유치허가를 신청, 결국 A군은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 보호처분이 변경되면서 A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준수사항이란 범죄 내용과 종류,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하는 것으로 '외출제한명령',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이 있다.

/길장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