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집중홍보
기초수급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집중홍보
  • 김주형
  • 승인 2017.11.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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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담당자 실무교육’을 마치고 ‘집중신청 홍보기간(11월)을 가진다.

구는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중 신규 수혜자가 있을 높을 것으로 판단, 신규 적용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11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나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등의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며, 주요 변동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점이다.

변경된 지침을 홍보하기 위해 덕진구는 ▲리플릿 배부 및 신청독려, ▲자생단체 등 대상자 발굴, ▲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담당자 실무교육 등 방법을 총동원하할 예정이다.

먼저, 구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450여 필수 대상가구에 개별 리플릿을 배부하고 신청을 독려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 자생단체와 협업하여 제도를 홍보하고 수급자 발굴에 힘쓴다.

또한 구·동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홍보하고, 관내 주민센터, 공동주택 등 홍보 포스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후 신청을 해야 한다.

최성식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완화 대상인 취약계층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덕진구 생활복지과와 동 주민센터 직원 38명을 대상으로 덕진구청 회의실에서 지난 30일 담당자 교육을 마치고 신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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