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 창구 전락
채팅 앱, 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 창구 전락
  • 조강연
  • 승인 2017.10.17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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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마약· 성매매 등 각종 범죄 창구로 전락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약유통과 성매매 등 채팅앱을 통한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저장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몸캠피싱 등 신종범죄까지 등장했다.

이 같은 채팅 앱을 통한 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악용되고 있다. 상대방과 익명으로 대화를 한 뒤 내용을 삭제하면 추적이 어려울뿐더러 대화내용조차 대부분 은어로 이루어지다보니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채팅앱을 통한 범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조차 이러한 채팅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이날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특수강도 혐의로 A(18)양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B(36)씨 등 4명을 협박해 55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인 신분을 이용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익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C(19)군과 친구 D(19)군은 채팅 앱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올려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73명에게 성매매 선불금 등 명목으로 총 1,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성매매 대금을 먼저 보내달라”고 남성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내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각종 범죄가 채팅 앱을 통해 활개치고 있지만 성별과 이름만 입력하면 청소년들도 가입이 가능한 등 특별한 제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재 대부분의 채팅 앱의 다운로드 제한이 만 17세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나이 제한이나 인증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경찰관계자는 “채팅앱을 이용한 무분별한 범죄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이용 및 운영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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