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서 개인정보 및 불법 프래그램을 이용 억대 챙긴 일당 검거
온라인 게임서 개인정보 및 불법 프래그램을 이용 억대 챙긴 일당 검거
  • 조강연
  • 승인 2017.10.1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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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 개인정보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게임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모(20)씨 등 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와 불법 프로그램을 한 온라인 게임에 이용한 뒤, 이를 통해 얻은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팔아 1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과 개인정보 5,300건을 1건당 2,500원에 사들인 후 이를 사용해 게임 캐릭터를 생성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한 뒤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해 다른 유저들에게 재판매한 이모(31)씨 등 14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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