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투표도 재외·선상·사전투표 가능" 개정의견 제출
선관위 "국민투표도 재외·선상·사전투표 가능" 개정의견 제출
  • 고주영
  • 승인 2017.10.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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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국민투표에도 재외·선상·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89년 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그동안의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 국민투표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의견을 마련하고,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선관위 개정의견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 및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재외·선상·사전투표제도를 도입했다.

또 말 또는 전화, 어깨띠 등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정당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등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방송·신문·인터넷 광고를 확대·신설해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신설하고,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의 정보제공 방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준해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개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정비했다.

한편 선관위의 개정의견이 반영된 국민투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내년 개헌 국민투표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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