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오성대우아파트 설계자 선정 관련 업계 불만 폭발
전주 오성대우아파트 설계자 선정 관련 업계 불만 폭발
  • 이용원
  • 승인 2017.10.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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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오성대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과 관련해 도내 건축사업계의 불만이 폭발했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이 너무나도 과도해 도내 업체들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이 됐기 때문이다.

16일 도내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전주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한 중앙 일간지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05번지 일원의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에는 입찰 참가자격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와 자본금 1억이상,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 실적 3건 이상인 업체, 최근 5년이내 1,000세대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 실적 업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했다.

게다가 공동도급 역시 불허했다.

이에 도내 건축사업계는 지나친 참가자격 조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업에 참가할 도내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주에서 추진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설계자는 거의 지역업체가 추진했다"며 "일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외지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진행했는데, 이번 오성대우아파트의 경우 공동도급까지불허해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가 문이 닫혀버렸다"고 발끈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입찰 참가자격 조건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추진위원회는 오히려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지역업체를 차별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이 400여세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들을 외면한 이유가 혹시 외지업체 가운데 미리 점찍어 둔 업체가 있어서가 아니겠느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추진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해 정정공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건축사회 역시 해당 추진위원회에 정정공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송호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협의 해 규약을 만들어 입찰 공고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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