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서, 해양오염사고 원인미상 '윤활유 실명제'로 잡아낸다
군산해경서, 해양오염사고 원인미상 '윤활유 실명제'로 잡아낸다
  • 이수갑
  • 승인 2017.10.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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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쓰고 버린 폐유 통(廢油 桶)을 부둣가에 방치했다가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선주가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의 책임을 물어 9.7t급 어선 선주 A씨(女, 44)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배출금지)’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염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에서 빠르게 방제 작업을 진행했고 오염원 배출량이 크지 않아 추가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사고는 부둣가에 방치돼 있던 윤활유통이 바다로 쓰러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폐유가 쏟아져 발생했지만, 오염행위자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해경은 윤활유 통에 있는 일련번호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A씨가 다른 어선에서 사용하고 수협에 반납했던 것을 빈 윤활유 통을 가져다가 폐유를 버린 뒤 육상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오염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윤활유 실명제’는 선박별로 윤활유 구입기록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 사고와 같이 원인미상의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제과 이미희 계장은 “주요 항구마다 폐윤활유를 반납, 처리할 수 있는 저장탱크가 마련돼 있지만, 일부에서는 반납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부둣가나 해안가에 폐유 통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방치된 폐유통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집중단속과 홍보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같이 방치된 폐유통이 바다에 쓸려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주의 고의ㆍ과실 여부를 떠나 관련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군산=이수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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