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동물 등록 대행 병원 등 알리기 적극 나서
정읍시, 동물 등록 대행 병원 등 알리기 적극 나서
  • 하재훈
  • 승인 2017.10.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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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동물 등록제 실시와 관련해 시민 준수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16일 시는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토록 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동물 등록 대상은 주택 등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다.

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면 대행 동물병원에서 대상 동물에 장치를 시술하고 정보를 입력한다.

등록사항 확인 후 정읍시에서 동물 등록처리와 함께 등록증을 발급(방문,우편)해준다.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동물 등록 대행병원은 마이펫동물병원(정읍시 수성동 / 구. 군청로타리 옆, 063.538-8575) ,쿨펫동물병원(정읍시 농소동 / 롯데마트 내, 063.532-7582) ,다나동물병원(정읍시 장명동 / 정읍경찰서 뒤, 063.537-1041) ,기린동물병원(정읍시 상동 / 교육지원청 앞, 063.537-9764) 이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원(동물 체내 삽입),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3,000원이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 동물 미 등록 시 1차 위반은 경고,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이 부과된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1차 위반은 5만원, 2차는 10만원, 3차는 20만원이다.

또 안전조치와 배설물 수거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은 5만원, 2차는 7만원, 3차는 1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외출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맹견류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하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시는 안전조치 미 이행 시나 노상 방뇨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행정) 및 범칙금 처분(경찰)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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