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욕설·괴롭힘…개선되지 않는 의경 내 악습
폭행·욕설·괴롭힘…개선되지 않는 의경 내 악습
  • 조강연
  • 승인 2017.10.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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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라진 줄 알았던 의무경찰(이하 의경) 내 악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사 간 가혹행위뿐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는 경찰 간부의 갑질까지 의경 내 악습이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비교적 자유롭다는 이유로 의무경찰의 인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무경찰 선발 경쟁률은 지난 2014년 18대1(416명 모집· 7520명 접수), 2015년 19대1(475명 모집·9083명 접수), 지난해 21대1(466명 모집· 9884명 접수)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기와 달리 속사정은 녹록지만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경 내 악습이 아직까지도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 갑)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징계받은 대원은 모두 290명에 달했다. 이 중 도내는 15명으로 서울(32명), 경남(29명), 부산(22명)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4번째로 가혹행위가 빈번한 셈이다.

이 같은 가혹행위는 단순한 괴롭힘부터 금품갈취까지 유형도 다행했다. 실제 지난 2월 덕진순방대 소속 일경이 후임대원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 받아 무단으로 자신의 계좌에 편취해 영창 12일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4일에도 308의경대 소속 상경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후임대원에게 심한 장난과 치킨을 뜯어먹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러 영창 10일의 징계조치 됐다.

이 밖에도 훈련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거나 구타를 당하기도 했으며, 사적인 심부름, 심한욕설 등 다양한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다. 악습은 병사와 간부사이에서도 존재했다. 올해 복무규율 위반으로 불문경고가 내려진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은 의경에게 사적 심부름과 장시간 대기 지시 등 부당한 업무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경 내 악습이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이후 일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같이 복무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등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더불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 빨리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의경 부대 내 인권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며 “3명 중 1명 꼴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여전히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부대 내 인권개선을 위한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해자 대부분은 단순히 심심해서, 귀여워서, 장난으로, 친근감의 표시로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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